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7고단116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1: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가 후배 직원인 E의 뺨을 때리면서 다투다가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릎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합의)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