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C를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08. 7.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09. 5. 1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각 받고,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위 2011. 7. 30.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확정되어 그 합산형인 징역 3년을 복역하던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습절도
가. D, B, H,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B, H, A는, A가 찜질방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옆에 놓여진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나오면, B, D, H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를 태우고 함께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B, D, H는 2014. 5. 14. 02:00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 사우나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A는 위 M 사우나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N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4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 O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