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수막 설치 등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를 운영을 하고 있는 E의 아버지로서 그 운영을 돕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7. 16. 위 가게를 광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해 2020. 4. 경 설치했던 현수막의 위치를 변경하고 추가로 가림용 천막을 설치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다시 의뢰했다.
위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에는 22,900 볼트의 고압선이 배선되어 있어 현수막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수막이나 천막을 설치할 때 고압선을 보호하고 있는 전주용 입상 관에 나사를 박지 않는 등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 전신주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감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림용 설치 막을 설치하고자 전신주의 전주용 입상 관에 전동 드릴로 나사를 박은 과실로, 그 나사가 고압선에 접촉하여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게 했고, 피고 인의 위 작업을 보조하다가 피고인에게 붙은 불을 끄고자 위 전신주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손으로 잡은 피해자가 감전되어 그 체표면적의 61%에 화상을 입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7.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상과 실 치상)
1. 내사보고( 피해자 B 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