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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7049

청구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C은 2012. 2. 18.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305,910,000원에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11. 7.경 공사를 마쳤다.

나.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및 압류,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1) C은 2013. 3. 8.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3. 3.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2. 14. C의 국세 259,102,520원 체납을 이유로 C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면서(이하 ‘이 사건 국세 압류’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4. 2. 16.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한편, 대한민국은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10035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C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3. 25. 이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가처분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4) 이어 대한민국은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339호로 위 가처분 신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통지를 명하는 제1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