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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2 2018가단3343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645㎡ 지상 목조 단독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강릉시 C 대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게 될 경우 피고가 우선적으로 매수협상을 하되 매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목조 단독주택 36.25㎡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3호증(확인서)에는 D, E 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갑4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통지서일 뿐인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만으로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