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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8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3:00 경부터 23:15까지 약 15 분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고, 맥주잔에 든 맥주를 다른 테이블 쪽에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위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8 세 )로부터 업무 방해의 난동을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4),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1 년 11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00년 이래로 빈번하게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여 오고 있는 점, 당시 위 주점 37번 코너 주도 폭력 및 업무 방해를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님이라는 입장이어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위 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