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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8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카정2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확555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2. 12. 1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2364, 서울고등법원 2011나76336 원본정관유효확인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022,276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확55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2. 12. 1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6717, 서울고등법원 2011나72891 무능이사확인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0,44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9.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은 이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형법 제78조상의 집행시효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후 1년 또는 3년의 집행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이 존속하고 있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331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