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9 2017가단10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I 대 32평 중, 피고 A은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H는 각 2/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