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04 2014가단2268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돼지를 공급받는 경우, 돼지 농장주의 요청으로 선입금(일종의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도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2006. 1. 16. 돼지 중개인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에 선입금 50,0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7. 110,910,000원 상당의 돼지를 공급받고 E 명의 계좌로 110,910,000원을 입금하였다.

D은 같은 날 수수료를 뺀 160,768,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0. 5.경 원고에게 농장이 어렵다고 하면서 돼지 선입금을 50,000,000원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0. 5. 26.경 당진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 B 부부를 만나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 돼지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2006. 1. 17. 50,000,000원에 대한 판단 원고가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50,00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명목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돼지 거래를 하면서 2005. 9.경 이미 15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와 2005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바,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0. 174,207,000원, 2005. 11. 228,596,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5. 12.부터 2006. 1. 15.까지는 돼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증금을 지급한지 4개월 만에 다시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2006. 1. 16. 5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보증금 명목으로 표시한 흔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