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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7 2018가단11298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피고들 표시에 기재된 피고들과 별지 도표에 기재된 피고들이 달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공동피고에서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C, D도 공동피고에서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