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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10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14. 6. 27.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26,500,000원을 원고 A에게, 126,500,000원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하였고, 2014. 7.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111,500,000원(= 126,5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