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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75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59,470원, 원고 B에게 4,172,980원, 원고 C에게 10,347,17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