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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 영상 첨부), C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