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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458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26. 15: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 E 등 4명이 있는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씨발! G는 왜 전화도 안 받고, 조합장도 왜 전화도 안 받노,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5.경 사실은 피해자가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공사에 사업비 30억을 추가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F가 30억을 더 요구해서 90억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D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소식지’라는 제목의 유인물 500부를 작성하여 위 조합 864세대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부산 수영구 H 일대에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11.경 사실은 피해자가 사무실 임대료, 급여, 운영비 등의 자금을 조합원의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대료, 급여, 운영비 등의 자금에 대해 조합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앞에 나온 소식지에 의하면 F, I이 대출을 받아서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중략 시공사 입찰도 그렇습니다. 조합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공고하고 유찰당한 사실도 1, 2차에는 알리지도 않고 숨기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3차 유찰에서야 알리고 이것 자체가 글러 처먹었다는 것입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D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소식지(2)’라는 제목의 유인물 500부를 작성하여 위 조합 864세대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부산 수영구 H 일대에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