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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882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접속한 뒤 피해자 E이 저작물로 등록해 둔 “ (F) 강력 접착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품 반죽 시연 사진” 등을 다운 받은 후 피고인이 판매하는 “G” 상품의 상세설명 부분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저작물로 등록해 둔 “H 제작 영상" 등을 다운 받은 후 피고인이 판매하는 별도 ”I“ 상품의 상세설명 부분에 게시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접속한 뒤 피해자 E이 상표로 등록한 “H "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별도 ”I“ 상품에 표시하는 등 상표를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F” 상표는 J 회사로부터 피해자 E이 2011. 1. 1. 경 특허를 위임 받아 사용하는 국내에 널리 알려 진 상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접속한 뒤 “F” 상표를 위 사이트 배 너에 게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