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525706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240,121원 및 그 중 2,801,535원에 대하여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240,121원 및 그 중 2,801,535원에 대하여 200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