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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4: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외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