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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피해자 D에게 “13년 동안 농수산 경매업을 하는 사장에게 돈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다, 그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 근래에 위 농수산 경매업을 하는 사장에게 남편이 3억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은 후 5,000만 원씩 묶어서 몇 억 원을 투자했으니, 언니도 투자를 해라, 직접 투자를 못하겠으면 대신 투자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삼성에 근무하는 남편이 공증을 해주겠다. 수익금으로 월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경 5,000만 원, 2010. 5. 17.경 2,900만 원, 같은 해

6. 30.경 600만 원, 같은 해

7. 2.경 1,000만 원, 같은 해

7. 5.경 1,500만 원, 같은 해

7. 8.경 4,500만 원, 같은 해

7.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경 1,200만 원, 같은 해

8. 11.경 700만 원, 같은 해

8. 27.경 600만 원, 같은 해

9.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4.경 600만 원 합계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