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가 각각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이천시 G 임야 일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경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벌채 및 제근 작업을 H에 하도급 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H 현장소장인 I으로 하여금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부분의 인접 토지인 이천시 G 임야 중 1,352㎡, J 임야 중 3,864㎡ 합계 5,216㎡의 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입목을 엔진톱을 이용하여 모두 베어낸 다음 포클레인으로 제근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H 현장소장인 I으로 하여금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부분의 인접 토지인 이천시 J 임야 중 2,082㎡의 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1,460,600원 상당의 리기다 소나무 58본, 소나무 9본, 상수리나무 15본, 신갈나무 39본, 활잡목 17본 합계 138본을 엔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천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