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 음주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 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