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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 음주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 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