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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폭행당한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우측두정부) 압통 및 부정, 안면부(양측 볼) 동통 및 압통, 양측상지 및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