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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6 고단 488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① 이 부분 범행의 인지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 아동을 원복으로 갈아입히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였다’ 거나( 원심 판시 2016 고단 4887 증거기록 68 쪽) ‘ 언성이 크게 들렸을 수 있으므로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까지 는 부인하지 않는다’(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 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피해 아동의 성격이 예민하여 스스로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고 이를 담임교사가 방 치하였다는 것인데, 만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그 예민한 성격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는 방 가운데에서 5분 가까이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