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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합336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통령후보 D본부(이하 ‘D본부’라고 한다) 특별공보위원장, E은 ‘D본부’ 부산광역시 단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E은 2012. 11.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E에게 ‘D본부’ 부산광역시 단장직을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한 후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직접 물색하여 임차한 후 C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E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빌딩 7층에서, 아무런 간판이 없는 265.31㎡ 면적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책상 10개, 전화기 20대 등의 집기를 설치하고 G, H을 자원봉사자로 채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전화하게 하여 C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부산 공개장소 연설 일정을 홍보하는 동시에 참석을 독려하도록 하고, C 후보자 지지자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공개장소 연설현장에서 배부할 I당 당기 및 C 후보자의 사진이 인쇄된 수기(手旗)를 보관ㆍ배부하는 등 C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J,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조사경위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