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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1,2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카드빚과 대출금 약 8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위 결혼상담소는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월 90만원 상당의 임대료 및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1,100만원, 같은 해 11. 7.경 1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2013나4052 대여금 조정조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나, 편취금액,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