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29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6. 13:00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161 동작 구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