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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0 2017가단6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1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