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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4: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컵라면과 도시락을 시켜 먹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귀가를 하려는 것을 본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라는 말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