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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69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가.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2: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및 창고 금고 안에서 현금 965,000원 및 시가 36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31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9. 20:1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주지로 있는 H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찰의 법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물을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날 8:39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스프레이와 시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