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2016.12.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2016-나-2089586 사해행위취소
AAA외1
대한민국
2017. 12. 7.
2018. 1. 18.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CCC에게,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용인세무서장은 2007. 7. 9. CCC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980,6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6. 8. 14. 기준 CCC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65,715,620원이다.
나. 조명길은 2015. 5.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AA, 자녀인 피고 BBB과 CCC, DDD, EEE이 있다. 피고 AAA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다. CCC은 2015. 5. 2.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을 포기하고, 피고 AAA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BB이 별지 2 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AA는 2015. 9. 23.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2015. 12.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C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CCC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5. 2.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CCC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① 00시 00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03. 5. 27.자 현금 3억 원, ③ 00시 00구 00동 번지 대 68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등 합계 44억 원 이상을 증여받아 남아있는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4. 3.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4. 4. 11.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CCC이 망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 5. 27. CCC의 은행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C이 망인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끝으로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5.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 3. 13.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CC은 1967. 10. 27.생으로서 당시 27세 4개월 남짓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CC이 망인으로부터 위 대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7. 2.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00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5층 여관 건물에 관하여 2007. 1. 15.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7.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2. 13. 주식회사 00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미루어보아 망인이 CCC에게 위 대지를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