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K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2009. 3. 1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이하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가처분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집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 12.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가처분집행 후 피고가 2009.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K은 서울 서초구 M 지상에 있던 총 18세대의 기존 공동주택(이하 ‘구 N빌라’라 한다)의 각 세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2008. 12. 12. K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한 K의 채권자인 사실, 원고들과 K을 포함한 구 N빌라의 각 세대의 소유자 18명은 구 N빌라를 철거한 후 그 부지 위에 1세대를 추가한 총 19세대의 새 공동주택(이하 ‘신 N빌라’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3. 4. 4.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 N빌라를 재건축한 사실, 피고가 2009. 3. 6.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11호로 위와 같이 추가된 1세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9. 3. 10. K을 대위하여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10706호로 위 가처분결정 기입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