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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0:45경 울산 동구 C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맥주병으로 얼굴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중하여 법정형이 높다.

그러나 피해 변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