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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8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23: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수경 F에 의해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F이 음주감지기를 든 팔을 위 차량 안으로 넣은 상태임에도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석 창문틀에 F의 오른팔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도농동 289에 있는 도농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구리경찰서 G 소속 경장 피해자 H(40세), 같은 소속 경사 피해자 I(40세)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하려다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이를 뒤쫓으려던 피해자 H 운전의 J 순찰차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H에게 “이런 씨발새끼! 이런 똥차로 내 차를 박아 네가 박았냐 개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H의 목과 얼굴 등을 수 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에게 “씨발 감히 내차를 박어. 어쩔거야!”라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위 순찰차의 좌측 전조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123,460원 공소장 기재'113,46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