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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0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6,9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피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수시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다.

1) 2016. 9. 23.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4,250만 원을 빌려감. 매월 25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 2) 2016. 11. 29.자: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감. 원금과 이자 매달 50만 원씩 갚는다.

3) 2017. 3. 15.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감. 매월 25일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의 이자율을 연 15%로 정하였다 4,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는 50만 원(= 4,000만 원×연 15%×1/12)이다.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 150만 원이 밀려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8. 6. 28.자 준비서면에서 ‘이자 150만 원은 3개월분(2017년 3월, 4월, 5월분의 이자를 미리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9. 20.부터 2016. 11. 29.까지 58,190,000원을 대여하였고, 34,270,000원(= 원금 17,306,089원+이자 16,963,911원)을 변제받았으므로, 40,883,911원(= 대여원금 58,190,000원-원금 변제액 17,306,089원)이 남았으나, 변경된 청구취지 금액인 36,500,000원과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0. 20.부터 2016. 11. 29.까지 32,4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11. 25.부터 2018. 4. 25.까지 37,2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하였고, 원피고 사이에 대여금액과 변제금액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