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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2914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 원고는 생활용품 도소매업, 무역업, 티브이 홈쇼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3.경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중국의 심천시집성시대전자유한공사(深市聚晟時代電子有限公司, 이하 ‘원고 측 중국회사’라 한다)로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으로 제작되어 원고의 상표인 ‘스마트캠 블랙박스’가 부착된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16. 3. 19.부터 홈쇼핑업체인 주식회사 더블유쇼핑(이하 ‘더블유쇼핑’이라 한다)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가 더블유쇼핑과의 상품판매(개별)계약서로 제출한 갑 19호증의 1은 을27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일부(첫째 장)만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 등 1)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1.경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중국의 얼(Eearl Group Ltd., 이하 ‘피고 측 중국회사’라 한다

)로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으로 제작되어 피고의 상표인 ‘B'이 부착된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그 무렵부터 더블유쇼핑,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현대홈쇼핑'이라 한다

), 롯데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1. 10. 피고 측 중국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 제품을 독점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C은 D 피고 제품의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고장 발송 및 원고 제품의 판매중단 1 피고는 2016. 4. 1.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