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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2 2015고정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형서로 15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신흥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2만 4,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피해차량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