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3442

면책결정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7,166,57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