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2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4.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동명 휴게소에서 B 명의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일명 ‘EUC 맵핑’ 프로그램을 C( 스카니 아, 카고) 화물차량의 ECU 단자에 연결하여 출력을 향상하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여 주는 정비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0. 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3회에 걸쳐 자동차의 점검 작업, 정비 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여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이 상당할 뿐 아니라 차량의 ECU에 전자적 변경을 가하여 출력을 향상시키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여 도로 안전 상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행위를 주된 영업으로 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6. 1. 28. 자 법률 개정을 통하여 속도 제한 장치 해제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무등록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