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4고정154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은 2011. 11. 15.경 D아파트 관리실에서 경리장부의 문제로 피고인이 E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그날 거기에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이 관리사무소에 안 갔다는 것도 정확히 기억할 수 없겠네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관리사무소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증인은 2011. 11. 15.경 거기에 절대 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1. 15.경 D아파트 관리실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E과 언쟁을 벌이던 중 C가 E을 밀쳐 E이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D아파트 관리실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