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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34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756,352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836,352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들로부터 2018. 3. 6.경 대여원금 일부로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위 자인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