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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8하,1530]

판시사항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단 기준

[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대체자동차’를 부보하는 취지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의 의미

[4]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새로 구입하여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특약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 중의 하나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관련 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때에 그 다른 자동차를 대체자동차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위와 같은 대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위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할 것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한 이상 새로 취득한 동종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부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특약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동차의 폐차’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이 여기서 말하는 ‘폐차’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보험자동차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하기에 이른 경우에도 ‘폐차’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피보험자동차가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해 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위 특약에서 말하는 ‘폐차’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기존차량이 폐차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기존차량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구입하여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자동차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양동학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그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그 특약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 중의 하나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관련 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때에 그 다른 자동차를 대체자동차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위와 같은 대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위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될 것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된 이상 새로 취득한 동종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부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특약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동차의 폐차’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이 여기서 말하는 ‘폐차’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보험자동차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폐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히 피보험자동차가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해 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위 특약에서 말하는 ‘폐차’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2.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기존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12. 1.부터 2006. 12. 1.까지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하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6. 6. 30. 23:30경 이 사건 기존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가 50만 원을 초과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기존차량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둔 사실, 그 후 피고는 2006. 7. 7. 17:0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받았으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행한 사실, 피고는 2006. 7. 8. 02:5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상에서 소외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이 경우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의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20)의 2.’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06. 6. 30. 23:30경 이 사건 기존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사건 기존차량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존차량을 해체하여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이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여 폐차시켰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기존차량이 위와 같은 폐차에 준하는 상태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기존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차량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가 2006. 7. 7. 17:0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기존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과 그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가 법률상 소유하거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2대의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위와 같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기존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폐차’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대체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2006. 7. 7. 매수하면서 잔금을 완납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그 다음날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의 매도인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반면,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구입한 지 10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사용은 결코 임시적인 다른 자동차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존차량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약 10시간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한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 정하여진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