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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43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8694 채무금상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3. 6. 25.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6. 말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에 따른 FC 위촉계약을 체결한 뒤 2013. 7. 4.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증서 2012년 제173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타채3238호로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16,000,000원으로 하여 A의 원고에 대한 보험계약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9.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8694호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2014. 1. 14. 송달받아 2014. 1.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원고가 A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선급금반환채권 8,500,000원과 상계하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A에게 지급할 수수료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은 원고에게 반환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어서 상계할 수 없고, A가 2013년 소득신고를 한 금액이 4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