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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6 2013고정3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원’ 내에서 학원생인 E에게, 사실은 ‘F학원(F학원)’이 안마방으로 불법등록을 하거나 곧 문을 닫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학원은 망한다, 그 학원 불나면 다 죽는다, F학원이 안마방으로 불법등록을 하였고, D 원장이 신고를 해서 금방 문 닫는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학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D학원’ 내에서, H학원 원장 I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F학원이 교육청과 불법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학원은 교육청과 불법거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들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학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평택시 J에 있는 K고등학교에, 사실은 ‘F학원’이 불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학원은 청소년금지구역(사창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원으로 불법 인허가 및 운영으로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다, F학원은 평택교육청의 비리가 신문지상과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될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보내어 F학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2011. 9.경 명예훼손 부분(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