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087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7,885원 및 그 중 8,223,775원에 대하여 2019.2.8.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8. 22.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