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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노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