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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112045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D, 피고 C은 연대하여 146,601,323원 및...

이유

기초 사실 G조합의 피고 B 등에 대한 대출과 피고들의 연대보증 G조합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또는 H 등에게 대출을 하였고 피고들(각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B C D 2001. 11. 10. 50,000,000 50,370,082 96,231,241 146,601,323 2 B E 2001. 11. 24. 200,000,000 200,000,000 415,205,560 615,205,560 3 H B E 2002. 6. 8. 300,000,000 300,000,000 621,836,700 921,836,700 4 I B D 2001. 12. 20. 300,000,000 300,000,000 622,725,040 922,725,040 5 J B D 2002. 1. 8. 200,000,000 200,000,000 415,150,020 615,150,020 6 K B E 2002. 6. 8. 300,000,000 300,000,000 621,966,790 921,966,790 7 L B D 2002. 6. 8. 300,000,000 300,000,000 402,780,810 702,780,810 (단위 : 원) 원고의 대출원리금 등 채권 양수 및 통지 G조합는 2007. 3. 20. M단체에게 위 가.

항 기재 순번 1, 2 채권(주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순번 3 내지 7 채권에 대해서도 같다)을 양도하였고, M단체는 2014. 4. 18.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한 다음, 같은 해

8. 20. 위 2007. 3. 20.자 채권양도의 양도인인 G조합의 대리인이자 2014. 4. 18.자 채권양도의 양도인 지위에서 주채무자인 피고 B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G조합는 2014. 7. 21.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순번 3 내지 7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1. 19. 주채무자인 H 등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채권양도를 합쳐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관련 판결들의 선고 및 확정 G조합는 2006.경 피고들 및 H 등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 및 연대보증채권 이하 순번 1 내지 7 채권을 통칭할 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