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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포 르쉐 파나 메라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홍조를 띠고 있으면서 매우 졸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붉은색 정지 신호도 보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 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술적 경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 증거 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