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37】 피고인은 2012. 10. 15. 13:3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늘봄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털보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37】 피고인은 2013. 4. 20. 21:4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이모네한솥밥’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전방으로 30c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3년 형제315호 수사기록 제29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3년 형제315호 수사기록 제35면), 약식명령문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