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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09 2016가단4631

가액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로부터, ① 2014. 2. 5.에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5.까지(이후 2018. 2. 5.까지로 연장됨), ② 2014. 7. 4.에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7. 4.까지로 정하여 각각 대출받고, ③ 2011. 6. 5.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B은 위 각 대출금의 약정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23. 기준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0,804,510원에 이르며, 2016. 10. 24. 기준으로 B이 지급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982,352원이다.

따라서 B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합계 41,786,862원(=40,804,510원+982,3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B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가 예상되자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7. 7. 피고와 통모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09,865,331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1억 5,000만 원-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134,6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41,786,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