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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4969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4행의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를 “차장검사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사직하였다”로 고친다.

5면 1행의 “주심검사”를 “주임검사”로 고친다.

12면 6행의 “압수영장청수서”를 “압수영장청구서”로 고친다.

13면 14행의 “판결”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

15면 4행의 “조치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주임검사는 원고 등 상급자의 정상적인 결재를 받고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 등 상급자의 결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에 대하여 원고 등 상급자의 정상적인 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 처리 관련 업무가 원고의 전결사항이고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에 원고의 결재 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가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15면 6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이를 철회한 전례가 있어 보인다

)』 16면 3행의 “회수하였고 하여”를 “회수하였다고 하여”로 고친다.

16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