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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4:5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 앞 도로를 청일 마트 방면에서 청평 아래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피해자 D(73 세) 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및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후 사경 부분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의 몸 왼쪽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